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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트랙터의 수소 충전 및 운용시험

  • 업체명현대모비스. 유니투스, 디아이씨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11-06
  • 주요내용

    •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트랙터(연구개발용)의 수소충전 안전성, 트랙터 운용을 통한 성능 검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ㅇ(실증안전기준) 사업자는 트랙터용 연료전지 실증 안전기준 마련·준수 및 자체검사 실시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행 필요
      ㅇ(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트랙터용 연룍전지 실증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타법준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 운용 실증에 관하여 수소 충전, 트랙터 운반 및 시험 운전 등을 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ㅇ(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ㅇ(자료제공) 트랙터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는 실증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 필요
      ※ 상세 조건은 규제특례 확인서 붙임 참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