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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업체명
SK에코플랜트(주)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11-06
주요내용
ㅇ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하여 생산한 스팀을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에 주입하여 수소 생산
*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 고체산화물 촉매를 사용하여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
ㅇ 동 설비 제조를 위한 시설·기술기준 부재로 실증을 통해 수소 생산량, 전력소모량 등 효율성과 운영 안전성 검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조건
<산업부>
ㅇ (조건부 수용)사업자가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의 운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허가·검사 등 「수소법」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
* 다만, 실증 종료 이후 수전해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의 검사 수검 후 수전해설비의 실증 운용을 허용
ㅇ(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 및 고전력 운전환경, 수분제거장치 후단의 진공펌프 운용에 따른 위험성과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마련 要
* KGS AH271의 적용 대상인 알카라인 및 PEM, AEM방식의 수전해는 작동 온도가 통상 40~90℃ 수준이나 동 신청 사업의 SOEC의 운전 온도는 약 700 ~ 850℃ 수준임
<실증사업 안전관리 체계(공통사항>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 제작·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을 설계·제작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타법준수) 실증에 관하여 수전해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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