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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토치 기술을 활용한 수소추출설비 구축·운영

  • 업체명(주)삼현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07-05
  • 주요내용

    • 원료인 폐플라스틱이 마이크로파 가열로를 통과하면 타르, 일산화탄소인 분해가스가 발생하고, 이 분해가스는 수증기 플라즈마 내 수산기(OH)와 만나서 수소로 개질되는 과정의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토치기술*을 활용한 수소 추출 실증
      *전자파를 수증기에 조사(照射)하여 원자를 이탈시킨 후, 카본 성분의 원료에 반응시켜 수소를 만드는 방법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가조건

    • o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 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o(법령 준수) 구성품 및 설비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 법령 준수

      o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확인서 붙임 참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