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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업체명
두산퓨얼셀(주)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07-05
주요내용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이를 연계한 On-site 방식의 수소충전소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o 사업자는 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및 준수 등
※ 상세조건은 확인서 붙임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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