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차세대 수소차 저장시스템 제작 및 충전시험

  • 업체명현대자동차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07-05
  • 주요내용

    • 차세대 수소차 개발을 위한 수소차용 저장시스템 개발 및 충전 실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o (안전관리계획)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 후 실증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o (안전성 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 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o(안전관리방안) 충전작업 중 수소 저장시스템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가기 위한 방안 마련, 수소저장시스템 충전 시 일반 수소차 충전 금지 등
      ※ 상세조건은 확인서 붙임 참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